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이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월세 30만원부터 신고제가 적용되므로 많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해당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이용법, 유예기간 및 신고 확인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일반인이 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 관계자분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온라인 보다는 주민센타가셔서 서류제출하고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생각보다 온라인 신고하기가 편하지만 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하니 번거롭게 어려울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본 개념은 아래 하나하나 적고 우선 온라인 신고 가이드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道)의 시 단위 지역
- 신고 유예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종료됨
- 이후에는 전월세 신고 방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이 제도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종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 공장 내 주거시설, 상가 내 거주공간 등 비주택 포함 가능
건물의 용도와 실제 임대 목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전월세 신고 방법 – 기본 절차 안내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메뉴 클릭
- 전월세 신고 양식에 따라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 후 제출
-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과 통합 운영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은 어디서?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인증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 완료 여부 및 접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을 실현한 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시 준비물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정보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상세내역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전월세 오프라인 신고 시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출력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쌍방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 신청인(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중개거래 시)
- 사무소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단독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및 관련 증빙 (계약서 미첨부 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이체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안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됩니다.
아래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 신고 지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 2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됨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짐
- 허위(거짓) 신고:
-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계약서 미첨부 후 확정일자 요구: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 위험도 발생
📌 마무리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가능
-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은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
- 유예기간은 2025년 5월까지, 이후 과태료 발생
👉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