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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행복할사람 2025. 5. 27. 13:28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이제는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제 대상과 신고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대상 조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며, 신고를 쉽게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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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필요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 미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밑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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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되어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므로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리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며, 공장이나 상가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공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하인 경우, 일시적 단기 계약, 지인 간 무상 제공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 적용 조건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요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양측 모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계약도 금액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므로 갱신 시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PC나 모바일을 통해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온라인 방식으로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추천됩니다. 신고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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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이 필요하며, 센터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고령층이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선택하며, 현장에서 신고 안내도 받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다만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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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나 자료 조작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관련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제의 차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할 때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둘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도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므로 편리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 이하 금액일 경우 자동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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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이 갱신되어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금액이 동일한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명된 계약서만 있다면 한 사람의 신고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예,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넷째,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

     

    다섯째, 고시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고시원은 포함됩니다.

     

    여섯째, 인터넷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일곱째, 확정일자는 언제 부여되나요?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마무리 및 체크리스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특히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므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즉시 아래 항목을 체크해두세요.

     

    ✅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초과인지 확인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인지 확인

    ✅ 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선택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