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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행복할사람 2025. 5. 30. 09:22

목차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완벽정리 (2025년 시행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전월세 신고를 대행하겠지만,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을 중심으로, 신고제의 개요부터 확인 방법, 과태료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자동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누구일까?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전용면적 14㎡ 이하의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형 임대주택
    •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계약
    • 계약 당사자 간의 직계 존비속 간 계약 (단, 무상 임대 시 제외 아님)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 전세계약(유상)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무상 임대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적이 큰 원룸형 구조일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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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입력 항목을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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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신고 후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 확인하기

     

    확인 순서 요약: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본인 인증 후 ‘임대차 계약 신고 조회’ 선택
    3. 계약 내용 확인 및 발급 가능

     

    ⚠️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자세한 과태료 기준 보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1. 고시원에 거주 중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전용면적 14㎡ 이하의 고시원은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Q2.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 대부분 자동 신고되지만,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Q3. 부모님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유상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무상 임대만 제외됩니다.

     

    Q4. 월세 25만 원이고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둘 다 기준 이하이므로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Q5. 계약일은 5월인데 6월 1일 이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6.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 임차인, 임대인 누구든 신고하면 유효합니다.

     

    Q7.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도 필요한가요? →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이며,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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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및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이나 고시원, 단기 계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두세요.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므로 신고 여부 확인과 대상 확인은 필수입니다. 본 글을 통해 신고 방법, 확인 방법, 과태료 정보까지 숙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와 계약서 작성은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담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못 이해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이나 보완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체결한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